보험 약관 용어 쉽게 정리 + 확인 문제(4지선다) — 종합본
약관 용어를 쉬운 말로 + 분야별 4지선다 · 분야 21 · 용어 191 · 문제 94
1. 실손의료보험 (실비)
실제로 낸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. '얼마나 떼고(자기부담), 어디까지(한도), 무엇은 빼는지(면책)'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급여 / 비급여 | 건강보험이 일부 내주는 진료가 '급여', 환자가 전액 내는 진료가 '비급여'. 비급여는 자기부담이 더 큽니다. |
| 자기부담금 | 치료비 중 내가 직접 부담하는 몫. 실손은 급여 10~20%, 비급여 20~30% 정도를 떼고 나머지를 보장합니다. |
| 공제금액 | 보험금 계산 전에 미리 빼는 금액. 통원은 '1회당' 일정액(예: 1~2만원)을 떼고 줍니다. |
| 통원 / 입원 | 입원하지 않고 외래·처방으로 치료받는 것이 '통원', 병실에 머물며 치료받는 것이 '입원'. |
| 보장한도 | 1년 동안(또는 1회 입원당) 보험사가 최대로 주는 금액. 한도를 넘으면 본인 부담. |
| 면책(免責) |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. 미용·성형, 건강검진, 영양제 등. |
| 비례보상 | 실손을 두 개 가입해도 실제 낸 돈을 나눠 줄 뿐 두 배로 주지 않는 원칙. |
| 갱신 / 재가입 | '갱신'은 주기마다 보험료를 다시 매기는 것, '재가입'은 정해진 기간마다 그 시점 약관으로 새로 가입되어 보장이 바뀌는 것. |
| 세대(1~4세대) | 실손 출시 시기 구분. 2021년 7월 이후가 4세대로, 비급여를 많이 쓰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릅니다. |
| 도수치료 |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. 연간 횟수·금액 한도가 있고 의학적 필요성을 따집니다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자기부담금은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몫입니다(급여 10~20%, 비급여 20~30% 정도).
💡 실손은 비례보상 원칙이라 중복 가입해도 두 배로 받지 못합니다(보험료만 이중 부담).
💡 미용·성형, 건강검진, 영양제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은 면책입니다.
💡 4세대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·할인됩니다.
💡 재가입주기(예: 15년)마다 그 시점 표준약관으로 재가입되어 보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암·질병보험 (진단비)
병에 걸리면 약정한 금액을 정해진 대로 주는 '정액보험'. 어떤 병을, 언제부터, 얼마로 보는지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확정진단 | 조직검사 등으로 병이 확실히 진단된 상태. '의심'만으로는 진단비가 안 나옵니다. |
| 일반암 / 소액암(유사암) | 보장금액이 큰 암이 '일반암', 갑상선암·제자리암·경계성종양 등 적게 주는 암이 '소액암'(보통 일반암의 10~30%). |
| 면책기간(90일) | 암 진단비는 가입 후 보통 90일이 지나야 보장 시작. |
| 감액기간(1년 50%) | 보장 시작 후 1년 안에 진단되면 약정액의 50%만 주는 경우가 많음. |
| 정액보장 |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약정액을 그대로 줌. 여러 보험에 들면 중복 지급. |
| 원발암 / 전이암 | 처음 생긴 암이 '원발암', 퍼진 것이 '전이암'. 전이는 원발 기준으로 보는 약관이 많음. |
| CI(중대한 질병) | '중대한 암/뇌졸중/급성심근경색'처럼 정의가 엄격. 일반 진단비보다 받기 까다로움. |
| 진단확정일 | 면책·감액을 따지는 기준일. 보통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. |
| 질병코드 | 병마다의 분류 번호(예: 갑상선암 C73). 담보 범위·암 구분의 기준. |
| 재진단암 특약 | 처음 진단 후 일정 기간 뒤 다시 진단되면 또 보장하는 별도 특약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암 진단비는 통상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.
💡 갑상선암은 대부분 소액암(유사암)으로 분류되어 일반암의 10~30%만 지급됩니다.
💡 많은 약관이 보장개시 후 1년 이내 진단 시 50% 감액합니다.
💡 진단비는 정액형이라 중복 지급되지만, 실손은 비례보상됩니다.
💡 CI는 '중대한' 정의가 엄격해 지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.
3. 주택화재·배상책임(가정)
가정의 불·누수 등 재산 손해와 남에게 끼친 손해 책임을 다룹니다. 무엇을(건물/세간) 어떤 값으로(시가/신품) 보장하는지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시가(時價) | 쓰던 물건의 현재 가치(감가상각 반영).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시가 보상. |
| 재조달가액 | 같은 물건을 새로 살 때 드는 값. 이 특약이 있어야 신품 기준으로 받음. |
| 가재도구(동산) | 집 안의 가구·가전 등 살림. 건물과 별도 가입해야 보장. |
| 일부보험 / 비례보상 | 가입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적으면 그 비율만큼만 보상. |
| 실화책임 | 실수로 낸 불로 남에게 끼친 손해 책임. 중과실이면 배상책임 인정. |
| 화재배상책임 | 내 불이 남에게 번져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담보. |
| 임차인 배상책임 | 세입자가 화재 등으로 집주인·이웃에 진 배상책임을 보장. |
| 일상생활배상책임 | 일상에서 남에게 입힌 손해(누수·반려동물 등)를 보장. 고의·업무·차사고는 면책. |
| 자기부담금 | 배상책임에서 사고 1건당 본인이 먼저 부담하는 금액. |
| 특약 | 기본 계약에 더하는 추가 보장(폭발·풍수재·지진·도난 등)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원칙은 시가 보상이며, '재조달가액 특약'이 있어야 신품 기준으로 받습니다.
💡 세입자 과실 화재 등으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어 임차인 배상책임이 필요합니다.
💡 누수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(노후·고의 제한).
💡 건물과 가재도구(동산)는 별도 가입 대상입니다.
💡 음식점·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입니다.
4. 자동차보험
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(배상)와 내 피해를 함께 다룹니다. 누가 운전할 때, 어디까지, 얼마를 내가 부담하는지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대인배상 Ⅰ / Ⅱ | 사람 피해 보상. Ⅰ은 의무보험(한도 있음), Ⅱ는 초과분(사실상 무한). |
| 대물배상 | 남의 차·물건·시설 손해 보상. 한도는 높게(예: 2억 이상) 권장. |
| 자기신체사고(자손) |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나 한도가 낮고 과실을 따짐. |
| 자동차상해(자상) | 자손의 확장형. 과실과 무관하게 더 폭넓게 내 피해를 보상. |
| 자기차량손해(자차) | 내 차 수리비 보장. 자기부담금(보통 손해액 20%, 최소·최대 한도)이 있음. |
| 운전자 한정 / 연령 한정 | 보장 운전자(누구나·부부·가족·1인)와 나이를 제한. 벗어나면 보장 제한. |
| 무보험차상해 | 상대가 무보험·뺑소니일 때 내 피해를 보상. |
| 사고부담금 |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 때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큰 금액(2022.7.28 강화). |
| 할인할증등급 | 사고 이력에 따른 보험료 등급. 회사를 바꿔도 승계됨. |
| 운전자보험 |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형사합의금·벌금·변호사비 등 본인 보호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운전자 한정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낸 사고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💡 음주·무면허·뺑소니는 막대한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부담합니다.
💡 자차는 보통 손해액의 20%(최소·최대 한도)를 자기부담합니다.
💡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,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 보호 중심으로 별개입니다.
💡 무보험차상해가 무보험·뺑소니 상황에서 내 피해를 보상합니다.
💡 할인할증등급·가입경력은 회사를 옮겨도 승계됩니다.
5. 생명보험·사망보장
사람의 사망·장해 시 약정 금액을 주는 보장. 누가 받는지(수익자), 무엇은 안 주는지(면책)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계약자 / 피보험자 / 수익자 | 보험료 내는 사람=계약자, 보장 대상=피보험자, 보험금 받는 사람=수익자. |
| 종신보험 | 사망 시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상품. 저축이 아니며 중도 해지 시 손해 큼. |
| 정기보험 | 정해진 기간만 사망 보장. 순수보장형은 만기 환급이 없고 보험료 저렴. |
| 책임개시일 | 보장이 시작되는 날. 자살 면책기간(2년) 등의 기준. |
| 면책(자살 등) | 고의 사고, 책임개시 후 2년 내 자살 등은 지급하지 않는 사유. |
| 재해사망특약 | 교통사고 등 '재해'로 사망 시 추가 보장. |
| 수익자 지정 | 보험금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함. 지정하면 상속재산과 별개로 지급. |
| 서면동의 |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서면동의 필수(없으면 무효). |
| 해지환급금 |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돈. 보장성보험은 납입액보다 적음. |
| 무·저해지환급형 | 보험료는 싸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음. 끝까지 유지할 때만 유리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핵심인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 효율이 낮고 초기 해지 시 손해가 큽니다.
💡 대법원은 '책임개시 2년 경과 후 자살 지급' 약관 문언을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해석해 지급사유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.
💡 타인 사망 담보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이며 없으면 무효입니다(상법 §731).
💡 수익자를 지정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.
💡 무·저해지형은 끝까지 유지할 때만 유리합니다.
6. 계약·고지의무 일반
가입할 때 사실대로 알리고, 계약 중 위험이 바뀌면 알리는 의무가 있습니다. 어겼을 때의 효과와 한계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계약 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 | 청약서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. 어기면 해지 사유. |
| 청약서 질문사항 | 보험사가 묻는 건강·직업 등 질문.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면 됨. |
| 통지의무(위험변경) | 계약 중 직업 변경·이륜차 운전 등 위험이 커지면 알릴 의무. |
| 제척기간 | 보험사가 고지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한(안 날 1개월·계약 3년 등). 지나면 해지 불가. |
| 인과관계 | 고지위반과 보험사고의 관련성.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을 줘야 함. |
| 청약철회 | 가입을 무르는 것. 보통 청약 후 15일 이내(조건 충족 시). |
| 품질보증(3대 기본지키기) | 약관 전달·자필서명·청약서 부본 전달. 어기면 일정 기간 내 취소 가능. |
| 부담보(특정 부위·질병) | 특정 부위·질병을 일정 기간 보장에서 제외. 기간 후 보장되기도 함. |
| 기왕증 | 가입 전 이미 있던 병. 부담보·면책될 수 있음. |
| 승낙 / 부책일 | 가입을 받아들인 것이 '승낙', 보장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 '부책일'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고지의무는 청약서 '질문사항'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입니다(사소해도 정확히).
💡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(상법 §655 단서).
💡 해지권은 안 날 1개월·계약 3년 등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(상법 §651).
💡 구두 고지는 분쟁 소지가 크며 서면 기재가 확실합니다.
💡 위험 증가 사정은 통지의무 대상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(상법 §652).
7. 보험금 청구·지급·소멸시효
보험금은 알아서 나오지 않고 '청구'해야 합니다. 언제까지(시효), 무엇을(서류), 얼마나(감액·한도) 받는지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청구주의 | 사고를 알리고 청구해야 지급되는 원칙.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옴. |
| 소멸시효(3년) | 보험금청구권 행사 기한. 2014년 개정으로 2년→3년. |
| 기산점 |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시점.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. |
| 지정대리청구인 |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울 때 대신 청구하도록 미리 정해 둔 사람. |
| 지연이자 |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늦어질 때 더해 주는 이자. |
| 손해사정 | 사고·손해 내용을 조사해 보험금 액수를 정하는 절차. |
| 감액 지급 | 면책·자기부담·한도·비례보상 등으로 청구액보다 적게 주는 것. |
| 후유장해 | 치료해도 남는 장해. 보통 증상 고정(사고 후 6개월 이상) 후 평가. |
| 구상권(대위) |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뒤 잘못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. |
| 분쟁조정 | 부지급·삭감에 이의 있을 때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1332)에 신청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2014년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(상법 §662).
💡 보험금은 청구주의가 원칙으로 알리고 청구해야 지급됩니다.
💡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본인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💡 분쟁조정(1332)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💡 후유장해는 증상 고정 상태에서 장해진단으로 평가합니다.
8. 보험료·해지·환급·실효·부활
보험료를 못 내도 바로 끝나지 않고, 해지·실효·부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. 손해를 줄이는 선택지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해지환급금 |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돈. 보장성보험은 납입액보다 적음. |
| 사업비 | 운영·모집 비용. 초기에 많이 빠져 초기 해지일수록 손해 큼. |
| 납입최고(독촉)기간 | 미납 시 효력상실 전 주어지는 유예·독촉 기간(통상 약 2개월). |
| 효력상실(실효) | 미납으로 보장이 멈춘 상태. 이 기간 사고는 보장 안 됨. |
| 부활(효력회복) | 실효 계약을 일정 기간(통상 3년) 내 밀린 보험료+재고지로 되살리는 것. |
| 납입기간 / 보장기간 | 보험료 내는 기간과 보장 기간은 별개. 완납 후에도 보장 계속. |
| 보험계약대출(약관대출) | 해지환급금 범위 내 대출. 보장 유지되나 이자가 붙음. |
| 감액완납 / 연장정기 | 해지 대신 보장을 줄이거나 기간을 바꿔 유지하는 대안. |
| 자동대출납입 | 보험료를 환급금에서 자동 대출해 냄. 환급금 소진 시 실효 가능. |
| 예금자보호 | 보험사 파산 시 1인·1사당 5천만원 한도 보호(보험금 전액 아님)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미납 즉시 실효되지 않고 통상 약 2개월 납입최고기간을 거칩니다.
💡 통상 3년 내 부활 가능하나 고지의무 재적용·면책기간 재적용 주의.
💡 초기 해지일수록 환급금이 적습니다(무·저해지형은 거의 없음).
💡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은 별개로 완납 후에도 보장이 유지됩니다.
💡 예금자보호는 1인·1사당 5천만원 한도이며 보험금 전액 보장이 아닙니다.
9. 연금·저축성·세제
노후 대비·목돈 마련용 상품. 사업비와 세금, 비과세 요건을 모르면 '무조건 이득'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연금저축(세제적격) | 납입액에 세액공제. 중도해지·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(16.5%). |
| 연금보험(세제비적격) | 세액공제는 없지만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이 비과세. |
| 사업비 | 운영비. 초기 차감으로 초반 적립금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음. |
| 공시이율 | 저축성보험의 변동 이율. 사업비 차감 후 실제 적립률은 더 낮음. |
| 최저보증이율 | 시장금리가 내려도 최소한 보장하는 이율. |
| 변액보험 | 납입금을 펀드로 운용.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. |
| 비과세 요건 | 차익 비과세는 보유기간(통상 10년 이상)·납입한도 등 충족 시. |
| 중도인출 | 적립금 일부를 빼 씀. 해지환급금·보장에 영향. |
| 연금 개시 / 연금 전환 | 연금으로 받기 시작/다른 계약을 연금으로 바꾸는 것. |
| 실적배당형 |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변액보험은 투자형이라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.
💡 비과세는 보유기간·납입한도 등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.
💡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분과 수익에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됩니다.
💡 공시이율은 변동하며 실제 적립률은 그보다 낮습니다.
💡 초기엔 사업비 차감으로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어 장기 유지가 유리합니다.
10. 어린이·자녀보험
자녀의 질병·상해·배상책임 등을 폭넓게 묶은 종합형. 만기와 납입면제, 태아 가입 여부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어린이보험 | 자녀의 질병·상해·수술·배상책임 등을 묶은 종합보험. 30세/100세 만기 등 선택. |
| 태아 가입 | 임신 중 가입해 출생 직후부터 자녀 보장으로 이어지는 방식(태아 특약). |
| 납입면제 | 피보험자(또는 계약자)에게 특정 사유 발생 시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는 기능. |
| 일상생활배상책임 | 자녀가 남에게 끼친 손해(물건 파손 등)를 보장. 어린이보험에 흔히 포함. |
| 질병·상해 입원/수술 | 자녀의 입원일당·수술비 등 정액 보장. |
| 만기/갱신형 담보 | 100세 만기 등 비갱신과, 일부 갱신형 특약이 섞일 수 있음. |
| 중대질병(소아암 등) | 소아암·중증질환 진단비 등 별도 특약으로 보강. |
| 성장기 특화담보 | 골절·화상·식중독 등 어린이에게 잦은 사고 담보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녀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어린이보험에 자주 포함됩니다.
💡 납입면제는 특정 사유 발생 시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면서 보장은 유지하는 기능입니다.
💡 임신 중 태아 특약으로 가입하면 출생 직후부터 자녀 보장으로 연결됩니다.
💡 성장기 사고·질병에 대비하고 향후 인수 거절·할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11. 태아보험
임신 중 가입해 출생 전후의 위험(선천이상·저체중아 등)과 출생 후 자녀 보장을 대비합니다. 가입 시기와 보장 개시 시점이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태아 특약 | 임신 중 가입하는 특약. 보장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효력이 발생. |
| 가입 시기 | 상품별로 임신 일정 주차 이내(예: 22주 이내 등) 가입 제한이 있음. |
| 선천이상 수술/입원 | 선천성 질환에 대한 수술·입원 보장 특약. |
| 저체중아 육아비용 | 출생 시 저체중·미숙아에 대한 입원·육아비용 보장. |
| 출생 후 전환 | 출생과 함께 태아 계약이 자녀(어린이) 보장으로 전환. |
| 주산기 질환 | 출산 전후(주산기)에 생기는 질환 관련 담보. |
| 면책/감액 | 질병 담보에 면책기간·감액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. |
| 임신부(모체) 보장 구분 | 태아 보장과 산모 본인 보장은 별개로 구분됨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태아 특약의 보장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(상품·특약별 차이).
💡 상품마다 임신 일정 주차 이내 가입 제한이 있어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.
💡 선천이상 수술·입원, 저체중아 육아비용 등이 대표 보장입니다.
💡 출생과 함께 자녀(어린이) 보장으로 전환되어 이어집니다.
12. 여행자보험 (국내·해외)
여행 중 상해·질병·휴대품·배상 등을 보장하는 단기 보험. 자기부담금과 면책(기왕증·위험지역)이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상해사망·후유장해 |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보장. |
| 질병/상해 의료비 | 여행 중 치료비 보장. 해외는 해외의료비 한도가 별도. |
| 휴대품손해 | 도난·파손된 소지품 보상. 1개(조)당 한도(예: 20만원)와 자기부담금이 있음. |
| 배상책임 | 여행 중 남에게 끼친 손해(물건 파손 등)를 보상. |
| 항공기/수하물 지연 | 항공편·수하물 지연 시 실비·정액 보상 특약. |
| 특별비용 | 사고로 인한 수색·구조·이송 등 추가 비용 보장. |
| 면책(기왕증·위험지역) | 가입 전 질병(기왕증), 전쟁·위험지역, 위험활동 등은 면책. |
| 실손형 / 정액형 | 의료비는 실손형(비례), 사망·지연 등은 정액형으로 작동. |
| 보험기간 | 여행 출발~도착까지 단기. 기간 연장은 사전 신청 필요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휴대품손해는 1개(조)당 한도(예: 20만원)와 자기부담금이 있고, 단순 분실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💡 의료비는 실손형으로 실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
💡 기왕증, 전쟁·위험지역, 위험활동 등은 면책됩니다.
💡 여행 기간 단위의 단기 보험이며 연장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.
13. 해상보험 (적하·선박)
바다를 통한 화물·선박의 위험을 보장하는 기업성 보험. 영국 협회약관(ICC)과 전손·공동해손 개념이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적하보험 | 운송 중인 화물(적하)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. |
| 선박보험 | 선박 자체의 손해와 관련 책임을 보장. |
| 협회적하약관(ICC) | 영국 보험시장이 만든 표준약관. 담보 범위에 따라 A/B/C로 구분(A가 가장 넓음). |
| 협정보험가액 | 당사자가 미리 합의해 정한 보험가액. 분쟁을 줄임. |
| 현실전손 / 추정전손 | 화물이 완전히 멸실된 것이 현실전손, 수리·회수 비용이 가치를 넘어 사실상 전손인 것이 추정전손. |
| 위부(委付) | 추정전손 때 피보험자가 잔존물 권리를 보험사에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. |
| 공동해손(GA) | 공동의 위험을 피하려 일부 화물 등을 희생했을 때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분담하는 것. |
| 담보특약(워런티) |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(예: 항로·포장). 위반 시 면책될 수 있음. |
| 준거법(영국법) | 해상보험은 영국법·관습을 준거로 하는 경우가 많음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ICC(A)가 가장 넓은 담보(전위험담보에 가까움)이고, B·C로 갈수록 담보가 좁아집니다.
💡 공동의 위험을 면하려는 희생·비용을 관련 당사자가 분담하는 제도입니다.
💡 추정전손에서 잔존물 권리를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'위부'라 합니다.
💡 워런티(담보특약)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, 위반하면 보상이 제한·면책될 수 있습니다.
14. 일반(기업)화재·재산종합보험
공장·상가·기업 재산의 화재·재해 손해와 영업 중단까지 보장. 부보비율(공동보험)과 기업휴지 담보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재산종합보험(패키지) | 화재·풍수재·기계·도난 등 여러 위험을 묶어 보장하는 기업용 보험. |
| 보험가액 / 보험가입금액 | 목적물의 실제 가치가 '보험가액', 계약상 가입한 금액이 '보험가입금액'. |
| 부보비율(공동보험 조건) |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전액 보상되는 조건. 미달 시 비례보상. |
| 일부보험 |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상태. 손해를 비율대로만 보상. |
| 기업휴지(BI) | 화재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동안의 상실이익·고정비를 보상하는 담보. |
| 재조달가액(신가) | 손상 재산을 새것으로 복구하는 데 드는 금액 기준 보상. |
| 면책금액(공제) | 사고 1건당 기업이 먼저 부담하는 금액. |
| 위험변경 통지 | 업종·구조·용도 변경 등 위험이 바뀌면 통지해야 함. |
| 동산/재고/기계 담보 | 건물 외에 집기·재고·기계장치 등을 구분해 가입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기업휴지(BI)는 사고로 영업이 멈춘 동안의 상실이익과 고정비 등을 보상합니다.
💡 일부보험은 가입금액/보험가액 비율만큼 비례보상됩니다.
💡 부보비율 조건은 보험가액 대비 적정 가입금액 유지를 유도하며, 미달 시 비례보상됩니다.
💡 위험변경은 통지 대상으로, 알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15. 배상책임보험 (영업·PL·전문직·D&O)
내가 남에게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. 보상한도·자기부담금과 '담보기준'(언제 사고를 기준으로 보는지)이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영업배상책임 | 사업 운영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(시설·업무수행 등)를 보상. |
|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| 건물·시설의 관리 잘못으로 생긴 사고(미끄러짐 등) 보상. |
| 제조물배상(PL) | 제조·판매한 물건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. |
| 전문직배상(E&O) | 의사·회계사·설계사 등 전문직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보상. |
| 임원배상(D&O) | 회사 임원의 업무상 결정으로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. |
| 보상한도(LOI) | 사고당·기간당 보험사가 최대로 보상하는 금액. |
| 자기부담금(공제) | 사고 1건당 피보험자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. |
| 손해사고기준 / 배상청구기준 | 사고가 '발생한 때'를 기준으로 보는 방식과, 피해자가 '청구한 때'를 기준으로 보는 방식(claims-made). |
| 소급담보일 | 배상청구기준에서 이 날짜 이후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는 기준일. |
| 의무배상책임 |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배상책임(다중이용업소 등)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제조물배상책임(PL)은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.
💡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중 '청구가 제기된' 사고를 기준으로 보장하며, 소급담보일이 함께 적용됩니다.
💡 D&O는 회사 임원의 업무상 책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.
💡 보상한도(LOI)는 사고당·기간당 보험사가 보상하는 최대 금액입니다.
16. 운전자보험
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'운전자 본인'의 형사·행정 부담을 보장합니다. 자동차보험과 별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교통사고처리지원금 |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지원(중상해·사망 등 조건). 흔히 가장 중요한 담보. |
| 벌금 | 교통사고로 부과된 형사 벌금을 보장(한도 내). |
| 변호사선임비용 |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. |
|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| 운전 중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에 따라 정액 지급. |
| 면허 정지/취소 위로금 | 면허 정지·취소 시 정액 위로금. |
| 12대 중과실 | 신호위반·중앙선 침범 등 처벌·합의가 특히 문제되는 사고 유형. |
| 면책(음주·무면허·고의) | 음주·무면허·고의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. |
| 실손형 / 정액형 | 치료비 등 실손형과 위로금 등 정액형 담보가 섞임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핵심 담보입니다.
💡 음주·무면허·고의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도 면책입니다.
💡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·행정 부담을 보장해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함께 필요합니다.
💡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책임·합의 부담이 커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큽니다.
17. 간병·치매·장기요양(LTC)보험
나이가 들어 스스로 생활이 어려울 때의 간병·요양 비용을 보장합니다. 장기요양등급·치매 중증도 판정 기준이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장기요양등급 |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등급(1~5등급 등). 간병보험 지급 기준으로 쓰임. |
| 치매 중증도 | 경도·중등도·중증으로 구분. CDR 척도 등으로 판정. |
| CDR 척도 | 치매 임상평가 척도.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(예: CDR 3 이상=중증). |
| 활동불능(ADL) | 씻기·옷 입기·이동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. 보장 판정에 사용. |
| 면책/대기기간 | 가입 후 일정 기간(예: 1~2년)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. |
| 간병자금/요양자금 | 간병·요양에 쓰도록 정액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. |
| 진단비/연금형 지급 | 치매 진단 시 일시금 또는 매월 연금형으로 지급. |
| 갱신형 담보 | 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갱신형 구조가 많음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장기요양등급(1~5등급 등)이 간병·요양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자주 사용됩니다.
💡 CDR 척도로 치매의 경도·중등도·중증을 평가합니다(점수가 높을수록 중증).
💡 가입 후 일정 기간(예: 1~2년) 보장하지 않는 대기·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💡 중증 치매 진단 시 일시금 또는 매월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많습니다.
18. 치아보험
충치·보철 등 치과 치료비를 보장합니다. 면책기간·감액기간과 보장 횟수 제한이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보존치료 | 충치 등을 때우는(충전)·신경치료 등 치아를 살리는 치료. |
| 보철치료 | 임플란트·브릿지·틀니 등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. |
| 크라운 | 많이 손상된 치아에 씌우는 보철. 보장 항목·한도가 정해짐. |
| 면책기간 | 가입 후 일정 기간(흔히 90일 등) 보장하지 않는 기간. |
| 감액기간 | 보장 시작 후 일정 기간(흔히 1~2년) 약정액의 50%만 지급. |
| 연간 보장 횟수 | 임플란트·크라운 등 연간 보장 개수 한도. |
| 면책 치아 | 가입 전 이미 충치·결손이 있던 치아는 보장 제외될 수 있음. |
| 정액 지급 | 치료 종류별로 약정 금액을 정액 지급(실제 비용과 별개)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임플란트·브릿지·틀니 등은 '보철치료'로 분류됩니다.
💡 흔히 보장개시 후 1~2년은 50%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.
💡 가입 전 이미 손상된 치아는 면책 치아로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💡 임플란트·크라운 등은 연간 보장 개수·한도 제한이 있습니다.
19. 펫보험 (반려동물)
반려동물의 치료비·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. 자기부담금·보상비율과 기왕증·유전질환 면책이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입원/통원/수술비 |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장. 항목별 한도가 있음. |
| 보상비율 | 치료비 중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율(예: 50~70%). 나머지는 본인 부담. |
| 자기부담금 | 청구 1건당 본인이 먼저 부담하는 금액. |
| 동물등록 | 가입·청구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(개체 식별)이 필요할 수 있음. |
| 기왕증/유전·선천질환 | 가입 전 질병이나 유전·선천질환은 면책되는 경우가 많음. |
| 갱신형 | 대부분 갱신형으로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오름. |
| 가입 연령 제한 | 고령 반려동물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. |
| 배상책임 특약 | 반려동물이 사람·동물에 입힌 손해를 보장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펫보험은 치료비의 일정 비율(예: 50~70%)을 보상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
💡 기왕증과 유전·선천질환은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💡 대부분 갱신형으로 반려동물이 나이 들면 보험료가 오릅니다.
💡 배상책임 특약이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합니다.
20. 단체보험
회사 등 단체가 구성원을 한꺼번에 가입시키는 보험. 가입 요건·수익자·퇴직 시 처리(개인전환)가 핵심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단체(피보험단체) | 규약을 갖춘 일정 인원(흔히 5인 이상 등)의 단체. |
| 규약 |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부 규정. |
| 계약자/피보험자 | 보통 회사가 계약자, 임직원이 피보험자. |
| 수익자 | 사망보험금 수익자(유족 또는 회사 등). 근로자 동의 등 절차가 필요. |
| 근로자 동의 | 임직원의 사망을 담보할 때 동의·규약 요건이 필요. |
| 개인전환(퇴직 시) | 퇴직 등으로 단체에서 빠질 때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. |
| 보험료 부담 | 회사 또는 회사·근로자 분담 등 다양. |
| 일괄 인수 | 개별 심사 없이 단체를 한꺼번에 인수(간편)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단체의 사망 담보는 근로자 동의·규약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.
💡 단체에서 이탈 시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💡 단체보험은 개별 심사 없이 단체를 일괄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💡 보통 회사(단체)가 계약자, 임직원이 피보험자입니다.
21. 보증보험
계약·채무의 이행을 보증해, 사고 시 보험사가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돌려받는(구상) 구조입니다.
약관 용어 — 본래 용어 / 쉬운 풀이
| 본래 용어 | 쉬운 풀이 |
|---|---|
| 이행(계약)보증 | 공사·납품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. |
| 하자보증 | 완성된 공사·제품의 하자 보수 책임을 보증. |
| 신원보증 | 피용자의 횡령 등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. |
| 채권자 / 채무자 | 보증의 이익을 받는 자가 채권자, 의무를 지는 자가 채무자(보험계약자). |
| 구상권 | 보험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권리(보증보험의 핵심). |
| 보증한도 | 보험사가 보증하는 최대 금액. |
| 보험료(보증료) |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 수수료 성격의 보험료. |
| 주계약 | 보증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계약(공사·임대차 등). |
확인 문제 (4지선다 · 보기를 누르면 정답·해설 표시)
💡 보증보험은 보증의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보험사가 지급합니다.
💡 보험사는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채무자(계약자)에게 구상합니다.
💡 하자보증은 공사·제품의 하자 보수 책임을 보증합니다.
💡 보증의 의무를 지는 채무자(계약자)가 보증료를 부담합니다.
'보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암 치료 발전사와 보험 보장 가이드 (0) | 2026.07.08 |
|---|---|
| 중복보험 정리 완전가이드 (0) | 2026.07.08 |
|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방법 (0) | 2026.07.08 |
| 보험 가입 후 첫 1년 체크리스트 (0) | 2026.07.07 |
| 임신 중 가입 가능한 보험 (0) | 2026.07.07 |